[복지부]‘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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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올해 6월 현재 18개 품목, 624개 제품이다.
시범사업 대상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서 공모를 통해 이 지역 소재 복지용구사업소 14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를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 < 출처: 에이블뉴스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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