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mission
vision
core value
strategic goal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제 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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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2023.03.18 ~ 2024.03.17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인증[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1.04.22 ~ 2024.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