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이에 원광대학교병원은 제생의세(濟生醫世)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정하고 존중한다.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히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 적 연구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히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결정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 할 수 없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로분쟁조정중 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 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 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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