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장애인 활동지원 등 가까운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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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18개 시·군·구의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19일부터 가능(1단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1.30일부터 가능(2단계) ○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0.12)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급여 지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 종합사회복지관(14개), 노인복지관(12개), 장애인복지관(5개), 의료기관(3개) ○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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