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모급여 지급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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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기존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 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확대 지급한다.
전북도는 영아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시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1월 25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면 부모급여 70만 원 중 51만 4천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면 현금 지원 없이 보육로 바우처만 지원된다.
신규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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