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 뇌 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 서비스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 제공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65%이하 :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120%이하 :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신청방법 |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 추가정보 | *전화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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