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지원 | 지원내용 |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등으로 신청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결정 ▶ 서비스제공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에서 신청 *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가능 (회원가입→생활요금 감면→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감면→선택민원 신청하기)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5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전화걸기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 관련사이트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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