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가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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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의료기관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이에요.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조사 결과를 7월 18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2,123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2.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출생신고를 하면 국가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의료·건강·복지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초·중·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뿐 아니라 아동수당·청년수당·돌봄 서비스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자격도 얻어요. 또한 성장과정에 맞게 부모가 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요. 3.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돼요! 이런 상황에서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돼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해당 정보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산모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장(시·읍·면장)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방식이에요. 지자체장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 됐는지를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라면 신고의무자(부모)에게 7일 내 신고하라고 통지해야 하고요. 이 기간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모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이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2011년 첫 발의된 출생통보제가 법안으로 통과된 건 12년 만이에요. ※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271&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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