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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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목 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대상 :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 진단 받은 여성 ❍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 항목 중 한 가지라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소진한 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지원횟수 :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자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금액은 첨부파일 확인
※출처 : 전라북도청(https://www.jeonbuk.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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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2024.03.18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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