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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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의 종류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가 다름)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등 ④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 급여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 자세히보기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급여· 자세히보기 - 의료급여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급여· 자세히보기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자세히보기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제공 - 장제급여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0)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출처 : 장애인복지통합정보망( https://www.bokjibank.or.kr/bokji/view.php?zipEncode=3idn90wDU91DLLMDMetpSfMvWL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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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2024.03.18 ~ 2025.03.17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인증[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