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 ‘2자녀’ 혜택 확대… 주택 구입-세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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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나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27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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