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수치 조정 행정명령 시행 (21.07.19~2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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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 2021. 07. 19 00:00 ~ 2021. 08. 01 24:00 나.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2단계), 그 외 전라북도 시군 (1단계)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라. 주요내용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라북도 전 시‧군 동일 적용
▪예외사항 :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유흥시설 :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③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 :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④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출처 : 익산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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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2024.03.18 ~ 2025.03.17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인증[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2024.04.22 ~ 2027.04.2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유효기간]2023.03.30~202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