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설급여 | 지원대상 |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및 세부내용>등급구분 | 세부내용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지원내용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20% ◦ 감경대상자: 8% 또는 12% ◦ 기초생활수급자: 0%(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애인활동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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