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이란?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후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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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관련, 규칙별표23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취약 직종 :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판매원, 요양보호사, 건축물 청소원 등
"보통 3~4시간 정도 자는데 중간에 야간 순찰 순번이 있으면 중간에 깨야하고,
간혹 주민들 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깨기도 해요"
"야간에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매우 피곤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장질환이 끊이지 않으며, 항상 수면부족에 시달립니다."
"밤에는 일이 거의 없어도 잘수는 없어요. 중간 중간 어르신들이 부르면 가야하고, 또 기저귀를 간간히 갈아야 해서 자면 안되죠.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는 밤새 보살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 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기관의 사후관리조치 의견에 따라 건강관리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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